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(문단 편집) ==== 설명 ==== {{{#!wiki style="word-break: keep-all" 위 내용은 [[나무위키]]와 [[리그베다 위키]]의 [[라이선스]]인 CC BY-NC-SA 2.0 KR의 일부 내용이다. 이 라이선스는 6조 b항에서 [[이용허락자]]의 [[배포 중단]]은 허용하지만 [[이용허락 철회]]는 금지하고 있다. 또한 3조 c항에서 [[이용허락]]은 '''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등을 의미'''한다고 정의한다. 이용허락의 의미가 저작물의 복제물의 재배포 등이고, 이용허락 철회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저작물의 복제물의 재배포 권한의 회수도 금지되어 있다. 즉, 이용허락자 본인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건 배포 중단이 가능해도, 다른 사람이 위키에 '''저작물의 복제물의 재배포를 하는 걸 막는 건 CCL 3조 c항과 6조 b항에 의거 금지되어있다는 의미'''이다. CCL로 배포하는 목적은 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이 사용허가 철회의 위험없이 안심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라고 CCL로 배포하는 것이다. [[FreeBSD]]의 [[소스 코드]]를 사용하는 [[Apple|애플]]의 [[OS X]]가 이런 식의 [[라이선스]] 이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. 만약 FreeBSD 측에서 언제든지 사용 허락을 종료할 수 있다면 FreeBSD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하려는 사람이나 회사가 있겠는가? 마찬가지로 [[오라클]]이 [[오픈오피스]]에서 갈라져나간 [[리브레오피스]]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어했어도 불가능했던 게 바로 이런 [[오픈 소스]]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 때문이다.[* [[리그베다 위키]]에서 갈라져 나온 [[나무위키]]의 상황과 똑같다! 오라클이 리브레오피스측에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는 아니다. 오라클은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, 오픈오피스를 [[아파치]] 재단에 넘겨주었다.] 한 번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은 심지어 경쟁 업체가 쓰더라도 막을 수 없다. 또한 CCL보다 [[저작권법]]이 우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용허락 철회에 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. 특정 사항에 대해서 쌍방이 [[계약]]한 경우 양쪽은 모두 그 [[계약]]을 지킬 의무를 지며, 여기서 그 [[계약]]은 영구적으로 이용 권리를 준 CCL이다. 따라서 나중에라도 저작권자가 맘대로 [[계약]]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. CCL을 위키 사이트가 자신에게 제시하는 [[약관]]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'''CCL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배포할 [[저작물]]에 대해, 자신이 붙이는 [[라이선스]]이다.''' 본래 CCL은 저작자가 '자의에 의해서' 선택하는 것이다. 그러나 위키 사이트에서는 소수의 사람(위키 운영진들)이 임의로 어떤 CCL 조항을 선택하고, 그 위키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'''이에 반드시 동의할 것을 요구'''하기 때문에 위키 사이트에서는 일종의 약관처럼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. 위와 같은 규정이 생기게 된 기원은 [[오픈 소스]]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쓰이는 [[GPL]]까지 거슬러 올라간다. [[Linux|리눅스]] 등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수 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만들어지며 중간에 누군가 이용허락 철회를 하겠다고 자신의 [[소스 코드]]를 빼버리면 누군가가 그 코드를 대체할 코드를 짜긴 하겠지만 그 기간동안 리눅스 등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쓰던 사람들은 모두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, 대체 코드로 다시 배포한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잘 작동하던 소프트웨어가 급조된 코드로 인하여 여러가지 오류를 미친듯이 뿜어내게 된다. 따라서 이용허락 철회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[[트롤링|트롤짓]]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고, 아예 라이선스로 이를 금지하게 되었다. 이러한 전통은 CCL로도 이어져서 [[밑장빼기]]로 공동 저작물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을 아예 라이선스로 금지하는 것이다.(자신의 저작물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싫은 사람은 처음부터 CCL이나 [[GPL]]로는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하지 않으면 된다. CCL이나 GPL로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자유롭게 쓰라고 배포하는 것이다.) [[리그베다 위키]]에 CC BY-NC-SA 2.0 KR로 작성한 항목에 대해서 나무위키에서의 이용허락 철회는 불가능하다. 원저작자는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에 리그베다 위키에서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(6-b), 나무위키는 CCL의 이용허락에 따라 기배포된 저작물의 영구적인 이용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.(7-a, 7-b)[* 본 서술은 현재 CC코리아에 확인 중이다] ([[http://cckorea.org/xe/index.php?mid=questions&document_srl=1450975|출처]]) 이용허락자가 CCL을 철회할 수 있고, 변경된 이용허가 조항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재배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저작물의 이용허가 조항이 변경되지는 않는다. 단지, 동일 저작물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버전의 이용허가 조항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. 왜냐하면 CCL로 배포한다는 의미는 이 버전의 문서에 대해 영구적으로 이용허가를 해주며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다른 사람, 또는 경쟁 업자도 이를 믿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쓸 수 있다. [[FreeBSD]]의 [[소스 코드]]를 쓰고 있는 [[Apple|애플]]의 [[OS X]]처럼 이용허가 철회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. 만약 [[오픈 소스]]에서 [[라이선스]]상 이용허락 철회를 인정하게 된다면, 수많은 이용허락자 중 단 한 명만 이용허락 철회를 해도 전세계 [[스마트폰]]의 90% 이상은 폐기처분해야한다. 주요 [[운영체제]]인 [[안드로이드]]([[Linux|리눅스]])와 [[iOS]]([[BSD]])가 운영 체제의 핵심 부분인 [[커널]]의 상당 부분을 [[오픈 소스]]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 '''절대로(!)''' 라이선스상 이용허락 철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[[Linux|리눅스]], [[BSD]], [[위키]] 등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안 된다. 문서 편집시 "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"와 "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"라는 문장을 통하여 이용허락 철회를 막아놨기 때문에 나무위키 회원이 직접 나무위키에 올린 내용이라도 [[이용허락 철회]]가 안 된다. 자바스크립트를 끄면 저장 버튼이 눌러지긴하나 [[화이트스크린|하얀창]]이 뜨고 문서에 적용되지않는다.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관계는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와 비슷하다. 집주인이라고 [[계약]]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세 세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집에서 마음대로 쫓아낼 권리는 없다. 저작권도 마찬가지로, [[계약]] 기간 안에서는 저작권자라도 저작물 이용자가 이용하는 걸 마음대로 중지시킬 수 없다. 그래서 저작권자라도 이용허락 철회를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다. 세입자가 [[계약]]을 어겼을 때만 전세 [[계약]]이 종료되는 것처럼, 이용허락 철회도 저작물 이용자가 [[계약]]을 어겼을 때만 성립한다. 그리고 예를 들어, 어떤 사이트 운영자가 [[저작권]]만 가져가고 법적 책임은 지지않는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트 관리자가 뭐라고 말했든 원래 한국 법(예를 들어 [[사이버 명예훼손]])에서는 작성자와 배포자를 처벌하며 사이트 관리자는 관리에 대한 책임만 물을 뿐이다. 그러니 그 운영자를 비난할 부분은 저작권 관련해서지, 법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.(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다.)}}}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